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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논란, "행정부 마비" vs "감시기능 강화"

'상시 청문회법' 논란, "행정부 마비" vs "감시기능 강화"
입력 2016-05-20 20:05 | 수정 2016-05-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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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일명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현안이 생길 경우 의결을 거쳐 보다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됐다며 환영하는 야당과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 국회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 통과된 새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곧바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로 '행정부 마비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정 현안마다 청문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어렵고, 정쟁에 악용될 수 있으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어제)]
    "현안에 대해서 정쟁만 일삼게 되고 상임위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야당은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겠다면서도 20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태) · 어버이연합 (의혹) 등등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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