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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임대차 후 토지소유자 보호 방법
손복기 조회수 808 작성일2009.03.17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인이 토지를 빌려쓰자고 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어 상가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후에(약 5년 후) 건물까지 넘겨 주겠다 합니다.

아는 분이라 완강히 거절도 못하겠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단지 그 분은 일정기간만 사용하고 통째로 다 주겠다 하니 문제될게 뭐 있느냐 식입니다.

그러나 그 분 의향대로 토지를 빌려주었다가 건물짓고 사용하다가 후일 혹시나 다른 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 장래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취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토지소유자와 건물 짓는 이(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기타 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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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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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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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5년 후에 건물을 넘겨주고 임차인(지인)이 이사를 나가면 별문제는 없는데,임대차기간이 끝날 즈음에(5년 후에)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가 거절을 하면 임차인은 귀하에게 그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고(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귀하는 그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따라서 5년 후의 건물의 예상가액을 임대료에 포함시켜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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