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인이 토지를 빌려쓰자고 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어 상가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후에(약 5년 후) 건물까지 넘겨 주겠다 합니다.
아는 분이라 완강히 거절도 못하겠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단지 그 분은 일정기간만 사용하고 통째로 다 주겠다 하니 문제될게 뭐 있느냐 식입니다.
그러나 그 분 의향대로 토지를 빌려주었다가 건물짓고 사용하다가 후일 혹시나 다른 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 장래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취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토지소유자와 건물 짓는 이(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기타 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약속대로 5년 후에 건물을 넘겨주고 임차인(지인)이 이사를 나가면 별문제는 없는데,임대차기간이 끝날 즈음에(5년 후에)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가 거절을 하면 임차인은 귀하에게 그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고(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귀하는 그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따라서 5년 후의 건물의 예상가액을 임대료에 포함시켜 임대차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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