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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차 긴급 생계지원금 수령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11월 16일에 긴급생계지원금 1차적합통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하라는 통지가 왔고 온라인 동영상 시청후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긴급 생계지원금 수령후 신청해도 중복신청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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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yseo****
작성일2020.12.01 조회수 897
1번째 답변
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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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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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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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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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3.30.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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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전문]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차 신청자 추석전 지급방안)

목차

1.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특고·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 미취업 청년)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만 13~15세 중학생 15만원 지급)

5. 유연근무 추가지원

6. 구직급여 추가지원

7. 긴급생계지원금 중위소득75% 이하 가구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8. 통신비 2만원 지원 (지원대상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9.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1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나에게 알맞는 종류별 지원금 확인하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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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신지식
채택답변수 576받은감사수 3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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