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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인데 세무사 관련 비용 등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타 업체 소속으로 하고있다가 독립하여 1인 법인 설립하여 사업시작 예정입니다.


수출입 무역업으로 한국내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합니다. 연매출 10억 조금 안되구요...


연간 영업이익 5000만원정도로 예상합니다.


수출이다보니 부가세 환급도 받아야 되고요.


처음 혼자서 사업하는거라 세무사를 어떻게 해야할찌 고민이네요. 궁금한건:

1) 통상적으로 어떤 항목의 비용들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는지요? 대략적인 금액은?

2) 세무사를 안쓰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면 많이 어려울까요? 일이 편해서 맨날 놀고있습니다.

3) 기타 조언들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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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짜라투스트라
작성일2018.04.18 조회수 772
1번째 답변
이승호
전문답변수 479받은감사수 7
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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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회사 비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출(수출)에따른 매출원가(자재구입비 및 부대비용) 제외하고, 1인대표님 한분만 있다고 가정해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으로는 임차료,급여(대표자급여책정시),4대보험,지급수수료가 있을것입니다


2)수출업에서 세무신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위주로 아래 기재해보면,  


수출하는 법인이시면 우선적인 관심은 부가세 조기환급일것입니다.


법인은 부가세신고를 분기마다 예정과 확정신고로 정기신고를 합니다. 이때 환급신청을 하거나,그보다 빠르게 매월 또는 매2월마다도 하실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시엔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 매입내역과 관련한 적격증빙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출업에서 주의하셔야할 사항중에는 상대방거래처와 거래조건 및 외화입출금 시기에 따라 매출인식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연말에 이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③수출입을 하시다보면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면서 동시에 위 내용을 혼자서 세무신고까지 챙기시는건 쉽지 않으실것입니다.


세무신고 및 기장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 더 집중하실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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