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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 급여 수급중 취업되었다가 다시 권고 사직되어, 계속 수급 가능한지요 ?
비공개 조회수 1,009 작성일2023.01.24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가, 2개월 근무후 권고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남아 있는 실업 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제 경우는 270일 수급 자격입니다. (10년 이상 근무, 50세 이상)
1, 2022년 2월 28일 퇴사.
2, 2022년 5월 6일 ~ 11월 26일 까지 실업급여 수급 (205일분 수급)
3, 해외 현지 취업 : 11월 27일 ~ 1월 27일 근무 예정 (퇴직 사유는 권고 사직)
실업 급여 수급 잔량 65일분에 대해서 전액 수급 가능하겠는지요 ?
참고로, 해외 현지 취업이라 한국 본사에서의 급여가 없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전무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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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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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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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부터 피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일수를 새롭게 카운팅합니다.

이전 장기 근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 기간들이나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 추가문의

1) 직통 유료상담 : 060-900-0429

2) 엑스퍼트 상담 :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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