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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분위입니다.
그래서 1학기때 국가장학금 유형1으로 184만원을 지급받앗구요. 추가로 2유형으로 1291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때는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184만원을 지급받고 대학내에서 장학금을 30만원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 5분위 최대 연간지원금액은 368만원인데
저는 올해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총 527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혹시 368만원 을 초과하면 돈을 그만큼 반납해야하나요?

국가장학금만 치더라도4971000원인데 왜 초과한거죠?ㅠㅜ 국가장학금 유형2는 포함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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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6 조회수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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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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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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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금 #대학교육 #학사행정제도및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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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로 5분위 최대 연간지원금액은 368만원인데저는 올해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총 527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혹시 368만원 을 초과하면 돈을 그만큼 반납해야하나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368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이 안되지만 2유형 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등은 추가로 더 받을수가 있어요

국가장학금만 치더라도4971000원인데 왜 초과한거죠?ㅠㅜ 국가장학금 유형2는 포함이안되나요?
>위에서 답변 드렸지만 1유형 이외로 2유형이나 교내장학도 추가로 수혜 가능 하고요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교내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면제까지는 중복으로 장학금 수혜 가능 하니 수혜된 2유형 장학금은 정상수혜 해당되니 반환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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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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