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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

안녕하세요

 

20~30년 정도 된 구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어서 새로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안되는경우가 있나요?

 

전기공사나 보일러배관교체등 많은 부분을 공사하고,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것뿐이지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2. 그리구요,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벽돌조적조 인것 같던데요, 벽돌조적조인경우

철거, 조적공사 등을 통해서 구조변경이 가능하죠?

 

2-2. 벽돌조적조인 경우 (오래되었다고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새집처럼 살수 있는거죠? 다시말해,

튼튼한 뼈대,골조라 생각하고 리모델링하면 되는거죠?

 

2-3. 마지막으로, 단층주택인경우, 내력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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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14 조회수 2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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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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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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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건설/건축업

#인테리어 #분쟁해결 #신뢰의길잡이

인테리어 5위, 악기 21위, 사무, 상업 공간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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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는 경우는 신축이나 별차이없는 비용이 산출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공사비의 3~40%를 차지하는 골조 비용이 빠지기때문에 신축보다는 저렴하겠지요. 신축시 이전의 주택 면적을 지을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2. 그리구요,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벽돌조적조 인것 같던데요, 벽돌조적조인경우

철거, 조적공사 등을 통해서 구조변경이 가능하죠?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벽돌조적조인 경우 (오래되었다고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새집처럼 살수 있는거죠? 다시말해,

튼튼한 뼈대,골조라 생각하고 리모델링하면 되는거죠?

물론입니다. 새집 처럼이 가능합니다.

 

2-3. 마지막으로, 단층주택인경우, 내력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모든 벽이 내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보면 판단이 가능하니 현장 방문의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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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1.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는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보다 높아진다면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2. 그리구요,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벽돌조적조 인것 같던데요, 벽돌조적조인경우

철거, 조적공사 등을 통해서 구조변경이 가능하죠?

 

구조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적조 건물의경우 대부분이 내력벽이라 보시면 되는데 철거하실경우에는 사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철거시에 보양이 필요할수도있으며 철거가 불가한 부분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진단 후 철거가 가능할경우 철거 조적등을 통하여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2-2. 벽돌조적조인 경우 (오래되었다고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새집처럼 살수 있는거죠? 다시말해,

튼튼한 뼈대,골조라 생각하고 리모델링하면 되는거죠?

 

어느정도 선까지의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에 새집처럼 사실수 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 부분적인 구조변경을 통해서도 전체 동선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사실상 주택의경우 손을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부분에 아우르지 않기 힘들기도 합니다.

 

2-3. 마지막으로, 단층주택인경우, 내력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조적조 건물이고 단층주택일 경우에 80%-90%이상이 내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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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k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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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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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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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뼈대와 벽체는 그대로 두고

황토와 천연황토석으로 시공해보세요!

그야말로 황토주택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h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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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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