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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학대예방 필수의무교육
비공개 조회수 8,019 작성일2022.01.28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대예방교육을 들으려면 어디에서 들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 교육이랑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다른 교육이라고 하던데 학대예방교육 중앙육아종 이러닝에서 들어야 인정된다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사이크에 들어갔더니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랑 학대예방 정신건강 역량 교육 두개 밖에 없더라구요 ㅠㅠ 어디서 들어야하는걸까요? 예전에는 에듀케어에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있었는데 이젠 있지도 않고 인정도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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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파트너 러닝원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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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교육 전문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 기업교육팀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글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남겨드립니다.

우선 2021년 6월 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중요내용 정리해서 답변남겨드립니다.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교육 이수기간) ‘21.1.1.부터 ’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

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4) 작성 및 요청공문 시행

후 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 시행 →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사업부),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작년에 변경된 주요 내용 올려드렸습니다.

위탁기관 온라인교육 인정은 위에 표시된 기관교육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했을경우 보건복지부콘텐츠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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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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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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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