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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의 해임방법과 법적인문제?
비공개 조회수 851 작성일2024.08.13
예전 다니던 회사의 대표가 감사로 등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등록(20년도 4월)을 해줫는데, 그 이후 회사를 이직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회사 동료가 연락이 와서 퇴직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제가 아직도 감사로 등재되어있다고하여 사임처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인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전회사 대표가 파산직전까지 간 상황이라,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문제 될것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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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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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감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퇴직금 문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사임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 사임 처리 방법

1) 사임 절차

  1. 서면 사임서 작성: 감사를 사임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임서에는 본인의 이름, 직위, 사임 의사 및 사임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2. 이전 회사에 제출: 작성한 사임서를 이전 회사의 대표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3. 등기부 등본 수정: 사임서 제출 후, 회사 측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감사 직위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이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4. 사임 처리 확인: 등기부등본의 수정이 완료된 후, 공증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감사 직위가 제대로 사임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 절차

  • 법원에 제출: 감사의 사임은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만, 법인등기부의 변경 사항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 처리가 완료되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부를 수정합니다.

2. 법적 문제 및 책임

1)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

  • 회사 파산 및 법적 책임: 감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 상황에 처한 경우,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재무 상태를 감독하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 범위: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과 협력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시하는 것이며, 회사의 부채나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사의 부채나 파산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직 후 책임

  • 이직 후 책임: 이직 후에도 이전 회사의 감사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임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1) 법적 자문

  • 변호사 상담: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며, 사임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와의 연락

  • 회사와의 협력: 이전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감사 사임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의 협력은 사임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상담: 법적 책임 및 사임 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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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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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엽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테헤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송인엽 입니다.

현재 이전 직장에서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임 시기(2023년 3월 추정)가 지난 상황인것 같습니다.

법인의 감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법인의 재무 등 운영내용을 점검하는 데에 잇습니다. 이전 직장의 대표가 파산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부분인지, 법인과 관계된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법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퇴사한 후에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퇴임등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퇴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임원의 임기관련 문제가 있으시거나, 사임/퇴임과 관련한 등기가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8.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