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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 문의
hsy1**** 조회수 459 작성일2022.02.25
현재 민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시 무주택자였다가, 거주중 같은 시내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올해(22년) 4월 이후 의무 임대기간이 충족되어서 분양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작년(21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내년 7월경에 완공되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거주중인 임대 아파트와 내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거주중인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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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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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작성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현재 부동산 규제가 잡혀있는지에 따라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나 분양권을 파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일 경우

현재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을 받으실때

처분계약서를 쓰셔서 한채는 파셔야 합니다.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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