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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my****
조회수 310
작성일2024.06.19
안녕하세요. 고수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 매수,매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97년 결혼전 배우자명의 A시골집 건축
2. 1998년 결혼전 본인 명의 B아파트 취득(50,000,000원) 후 2023년 06월까지 거주
3. 2023년 2월 재건축조합 C입주권 매수(315,000,000원)하여 2023년 6월 입주함.
4. 2024년 4월 배우자 명의 A시골집( 공시지가 35,0000,000원)을 세대 분가한 아들에게 증여.
5. 2024년 6월 1998년에 취득한 B본인명의 아파트 매도(135,000,000원).
질문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본인명의 B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질문2)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질문3) 양도세 대상일때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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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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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C주택 사용승인일(취득일)부터 3년이내 B주택 양도하면 일시
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이면 양도세신고하지않아도 되지
만, 위와 같이 다른 주택 처분일이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 비과
세로 양도세신고하는 좋을 듯 싶습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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