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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LH임대주택 지원금은 임대보증금의 20%를 한도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임실군에 거주하며 임실이도주공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입주자 및 기존 입주자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써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14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임대보증금은 56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급하며, 신청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640-2284)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임실군 LH임대주택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임실군에 거주하며 임실이도주공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입주자 및 기존 입주자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의 20%를 한도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써 지급
* **지원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처:**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6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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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