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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러한 상황에서 8월부터 아버지께서 기초연금 수령하셨었는데 구청에서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많이 확인되어서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연락받으셨다고 해서요...
사실 이전부터 저는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구입한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어서요..어머니는 아무리 말을 해도 나중에 많이 오를거라고 하시면서 절대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6000~최대 1억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이 박탈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건가요?
아버지께서 오늘 전화와서 화내시면서 얘기하셔서요..
기초연금 수급조건이 엄청 까다롭나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만으로 확인은 어렵고,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자세한 정보
전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요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
2024.10.27.

토지 최대 1억 가지고는 보통 기초연금 박탈 안되는데,,,
근로소득 없으시고, 두분 합쳐서 최대 80만 원 연금수급중이시고, 주택 한채가 8600만 원이고, 빚 1500만 원으로는 충분합니다.
토지 1억 아닌듯합니다.
생각보다 기초연금 조건 까다롭지 않아요.
근로나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월 300이상 버는 사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아래 링크 통해서 모의계산해보세요.
직접 숫자 넣어보면 도움되실겁니다.
2024.12.16.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9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344,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셨지만, 어머님 명의로 된 땅이 확인되어 기초연금이 박탈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땅의 가치가 6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면, 이는 상당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사유를 문의하고, 어머님 명의의 땅에 대한 평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앞으로는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재산 정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노인 복지 서비스나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 기준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주는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래요~
2024.11.21.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 및 박탈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1.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단독가구: 9억 원 이하
부부가구: 13억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기준 확인하기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및 모의계산 하러가기
✅ 2. 기획부동산 투자로 인한 재산 증가, 기초연금 중단될까?
어머니 명의의 땅이 많아졌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재산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토지, 주택,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의 합산 가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많아지면서 부부가구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큼
✅ 특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또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 기초연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3개월마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심사됩니다.
✔ 재산 매각, 대출 상환 등의 사유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
✔ 구청(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가능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맞는지 재검토 요청 가능)
✅ 4.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증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평가됨
✔ 기획부동산 투자 시, 실거래가 반영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음
✔ 부동산 가치 하락 시, 재산 기준 초과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재신청 가능
2025.02.16.
안녕하세요.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셔서 자격이 궁금하시군요~기초연금 수급조건이 엄청 까다롭나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 질문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이 엄청 까다롭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대상 모의계산 방법 상세히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 하세요.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