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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관련
비공개 조회수 862 작성일2023.05.16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할려고 합니다
제출서류가 있던데 서류첨부하는 종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예를들어 아버지는 초본엔 았지만 등본에 없습니다
그러면 등본상 어머니만 있으신데 어머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분다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머니만 된다면 어머니가 일을 하고계신데 어머니 소득금액도 신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꺼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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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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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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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 답변 남깁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서류 제출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도 나와있고

아래 링크에 방문해 보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2023.05.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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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다운로더
은하신
#드라마전문가 #영화추천 #성실답변자 한국드라마, 미국드라마, 번역, 통역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관련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릴게요.

서류첨부하는 종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으시죠?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본에 어머니의 정보가 있다면 어머니의 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 만약 어머니 정보만 등본에 있다면 어머니의 등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소득금액도 신고해야 될까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개인소득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소득금액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등본에 어머니의 정보가 있다면 어머니의 등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소득금액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합니다.

2023.05.16.

3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 되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고,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하고

필수 공통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통 서류의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방문시에는 주민센터에 보통 구비되어 있긴 하나 혹시 모르니 전화해 보시고 방문 바랍니다.

그 외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23년 기준)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어머니가 가구원수에 포함될 경우 어머니의 소득도 같이 봅니다만,

가구원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원수의 경우 여러 가지 특성이나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어 자세한 가구원 산정 및 판단은

관할 지자체(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