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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려 왔습니다. 199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년도는 1999년 4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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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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