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2:00 ~ 09:00 (11시간) 주5일 입니다.
1. 하루 일급을 계산해보니 100,760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이 주5일 소정근로시간이상 출근하면 하루치 일급이 더 나오는거 아닌가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봤더니 100,760원이 아니라 73,280원이 나오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이번주부터 야간을 시작했는데 주말2일까지해서 일주일에 7일 출근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5일 출근이랑 주7일 출근이랑 주휴수당 차이가 있나요?
3.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근런데 마지막주가 좀 애매해서요!
8월 29, 30, 31 (월, 화, 수)
9월 1, 2 (목, 금)
이렇게 달이 나뉘어져 있을땐 주휴수당과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이런경우 9월10일받는 월급에 29일, 30일, 31일, 1일, 2일 + 주휴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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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주휴수당은 일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일을 더했다고 주휴수당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달력상의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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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노무사 드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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