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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소세(종업원분) 신고 문의
비공개 조회수 873 작성일2023.03.07
사업소세 (종업원분) 신고시 2022년 12월 상여금을 2023년 2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사업소세 신고는 2023년 3월 10일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022년 12월분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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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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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사업소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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