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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청하는방법 말고는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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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단 꿈드림입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별도 수수료없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하시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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