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오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다고 해서 앉았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없고 내내 보험 홍보만 하고 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원래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왜 앉아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1. 법정의무교육 중 사설기관 홍보를 해도 되나요?
2. 개인이 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는
만약 특정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일단 혹시 몰라서 홍보물과 강의 영상은 찍어뒀어요
제가 회사랑 계약을 안했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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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문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하며, 사실과 다르면 답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답변 】
교육을 핑계로 사기치는 보험사기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등 금융상품 홍보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불인정됩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교육기관등록인증서 ,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보면 발행 노동지청,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여 교육기관등록인증서가 진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육기관등록인증서 에 발행 노동지청,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지워져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경우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를 지워 타인을 속인 경우로 공문서 위조, 사기 등에 해당이 되므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아래 사이트릃 방문하시면 고용노동부에 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보 참조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83~6384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0, 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3.3.8.자 기준(190개소)입니다.
2023.05.17.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부문 4년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입니다.
말씀주신것처럼 법정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준다고 한뒤 보험 및 상품들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구요
그렇게 받은 교육마저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교육 외 불필요한 영업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교육업체를 선택하실때에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기관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Tel : 1577-6833
2023.05.17.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전문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 기업교육팀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글 확인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남겨 드립니다.
우선 교육이 목적이 아닌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교육대 부분이
법적규정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미준수로 교육실시에 대한 부분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상품, 상조상품 다양한 상품 판매 목적으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방법은 영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대부분 규정에 맞지 않기 떄문에 교육을
받는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은 없으니 상품판매 목적으로 방문한 업체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으셨다면 꼭 신고하셔서 추후 이런 피해사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2023.05.19.
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불법이 맞습니다
법정교육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와 제11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적사항 확인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용노동부 1350 에 신고해주세요
★ 법정교육 안내 ★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온라인교육-전문교육원 (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유익한 광고 첨부 양해해주세요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