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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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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산재기간 중 4대보험은,
고용 및 산재보험은 납부가 면제되고,
건강보험은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유사시 치료를 받아야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류할 수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것이 사업주 부담분까지 추후 2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단, 사측에서 납부하라는 금액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이 맞는지의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
2024.07.15.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는 4대보험에 대하여 납부유예, 예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만 추후 감액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예외가 되어 납부할 금액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회사가 산재보험업무 혹은 노무업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 등은 산재보험의 업무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7.15.

산재 기간 중 4대 보험 납부 원칙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일부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료의 부담 비율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원래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측의 청구가 적절한지 확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몫만 요청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회사가 전체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청구했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회사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경우
정상적인 경우,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로 인해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사측이 보험료를 대납 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니, 이에 대해 정확한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해야 할 일
회사에 내역서 및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어떤 보험료가 얼마인지, 본인 부담분인지 확인)
건강보험 및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회사가 신고한 납부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회사가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팁:
회사에서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되면 무료 노동 상담 센터나 노동청의 산재 상담 부서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