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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퇴사권고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2,517 작성일2023.08.01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제가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로 취업되어 아이들 학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 센터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설겆이, 뒷정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센터 구인시 아이들 학업 선생님을 모집하여 지원하였으며 면접시 센터장님도 아이들 학업만 맡아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량의 설겆이, 뒷정리로 인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다시 재발하여 센터장님께 고충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센터와는 맞지 않는것 같으니 계약된 6개월만 하고 나갈것인지 아니면 바로 나갈것인지 결정을 내리라고 하네요.(센터에 실습 선생님들도 몇분계서 퇴행성 관절염 재발로 인해 설겆이, 뒷정리를 순번제로 하는것은 어떻겠냐고 고충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센터장님의 답변입니다.) 정말 몇날 몇일을 고민고민하다가 용기내어 조심드럽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

ㅡ 계약 : 근무시간 4시간
ㅡ 일과 : 10분전 출근, 1시간30분 설겆이+뒷정리, 아이들 학업 2시간30분, 종료 10분후 퇴근.

순번제로 해달라고 한것이 크게 잘못된 것인가요?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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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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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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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공주
초수

일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 하실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 이라면 이유없는 해고라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문제 제기를 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성자님께서 이미 6개월단기 계약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최선은 6개월간 계약기간동안은 업무를 하는것이고 이후에 계속 일하시기는 힘드실것 같아요..

고용주 이신 센터장님께서 이미 맘에 정리가 끝나신것 같네요..

2023.08.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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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몬
달신 eXpert

사실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일을 한듯

떠나고 싶어질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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