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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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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립니다
1) 한달만 일했다고가 아닌 고용보험이 한달만 가입되었다고 해석해야합니다
5년전 알바급여를 3.3%공제후 받았으면 사업체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의부가입이 아닌데 반을 내주면서까지 4대보험가입해주는 사업체는 거의 없죠..
2) 8개월 일한것의 소득은 국세청 pc홈택스나 손택스어플에서확인해보세요
손택스>>my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년도별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뜨면 아무문제 되지 않습니다
2024.07.17.
"한 달만 일했다"기보다는 "고용보험이 한 달만 가입되었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5년 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를 공제받았다면, 해당 사업체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면서 반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8개월 동안의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PC 버전)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연도별로 조회해 보세요.
조회 결과에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표시된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4.12.2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4대보험 소급 취득 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와서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