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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비공개 조회수 142 작성일2022.02.22
직장다니면서 청년희망적금 들고 2년 되기 전에 퇴사하면 적금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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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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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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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3****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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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반갑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안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YGg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및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것 뿐입니다.

▶21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7월달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이전에는 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21일 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5부제에 신청을 못하신 경우 이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신청이라고는 하지만 급하게 하지 않아도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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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기획/사무직 #블로그 #마케터 #지식인 예금, 적금 46위, 해외직구, 중2수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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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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