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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과 강제입원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122 작성일2016.01.09
정신과는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에 의한 강제입원이 아니라 만약 부모님이 입원을 반대하더라도 교수님의 판단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교수님에 의한 강제입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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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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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법적보호자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교수님은 법적보호자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 아닌가요?? 부모동의 없이 무자비하게 교수마음대로 강제입원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면 교수가 아닌 법에의해서 강제로 입원되긴 하지만....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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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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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현
지존
정신건강의학과, 인체건강상식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법으로 교수님은(의사선생님 )삼자이므로 입원 시킬수가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나, 직계가족 측 형제를 말합니다.

 

 

내가 입원하기 싫다고 하여도

 

이분들은 강제입원에 동의 하시면 입원이 됍니다.

억울하게 입원이 되죠 .

 

알게 모르게 병이 없는 사람도

직계 가족에 의하여 입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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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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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피구속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2. 비자발적 입원(강제입원)

 자발적입원은 본인스스로 정신질환을 문제로 입원을 요청하고 치료과정 중이나 치료후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 할 수 있으므로 정신진환 치료에 가장 적극적 방법이고 권장되어야 할 입원형태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본인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위험이 분명한데도 거부하는 경우는 보호의무자 또는 시군구청장(기초단체장)에 의하여 비자발적 이른바 강제입원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은 위의 입원조치를 진행할 수 없거나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 72시간 이내의 입원조치이며 72시간을 경과해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의입원 내지 시군구청장에의한 입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의학적 진단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의견피력하는 것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입원 결정을 보호의무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소견(진단)과 그 소견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정신의료기관장이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구요.

정신의료기관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입원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반대 상황으로 부모가 입원동의 하지만 교수가 입원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입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병원 다른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의학적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입원과 관련한 법률은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군구청장에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조항을 보시면 알 수 있으며, 참고로 보호의무자의 자격은 정신보건법 제21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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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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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형팀장
물신
정신건강의학과 3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해당 진료의사나 교수님이 입원을 권하는 것이지,

환자의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엔  입원이 불가합니다.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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