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주가
실업급여 6개월 수령한후
보름안에 취업하는 구직자를 채용했을꼉우
지원금 따로 받나요?
받을수 없는 경우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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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
○ 지급 절차는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구직등록→취업희망풀에 등록→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기간제근로자,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임금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 중인 만29세 이하의 대졸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구직자의 구직기간이12개월 미만이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관련사업주인 경우도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이 아니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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