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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
비공개 조회수 2,048 작성일2015.01.14

만약 사업주가

실업급여 6개월 수령한후

보름안에 취업하는 구직자를 채용했을꼉우

지원금 따로 받나요?

받을수 없는 경우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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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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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

 

지급 절차는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구직등록취업희망풀에 등록→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기간제근로자,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임금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 중인 만29세 이하의 대졸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구직자의 구직기간이12개월 미만이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관련사업주인 경우도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이 아니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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