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액은 "토지+주택"의 합계액으로 공시하므로 단순
하게 "토지공시가액 + 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시 시가평가해 신고하지않고 보충적 평
가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액으로 평가
해야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분공시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액보다 더 크다
해도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액으로 평가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3.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