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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좀 바주세요
mill**** 조회수 9,462 끌올 작성일2023.03.07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1.개별주택가격 3억, 개별공시지가 1억 이면 건물가격은 2억인가요?

 
 2.이부동산을 상속 한다고 했을때  개별주택가격 3억을 상속하는 건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 가를 합친 4억을 상속 하는건가요?

3. 상가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합쳐진 건물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1억,개별공시지 2억으로 땅이 비싼데  이 경우 상속했을때 개별주택가격 1억을 상속하는 건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 가를 합친 3억을 상속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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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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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액은 "토지+주택"의 합계액으로 공시하므로 단순

하게 "토지공시가액 + 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시 시가평가해 신고하지않고 보충적 평

가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액으로 평가

해야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분공시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액보다 더 크다

해도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액으로 평가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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