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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년 정도됩니다. 처음엔 180으로 시작해서 현재 220을 받고 있는데,
2021년 11월부터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을 뿐더러, 우연히 
전자민원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받는 기준소득월액이 180으로 찍혀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할 때 퇴직금이 180으로 받는걸까요?
이로인해 연금 금액이 낮아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2022년부터 220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제 기준소득월액은 2022년부터 다시 산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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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eun****
작성일2022.05.26 조회수 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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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최초 입사시 신고된 금액에서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실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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