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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교폭력지원해주나요?어떻게신청하나요?학교폭력위원회하면지원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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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3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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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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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교육, 중학교교육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 궁금하군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셍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어요.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에요.


심리상담 및 조언

  •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간 :

    30일이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공제 신청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 한 분이 신청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청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safety/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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