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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3/15 부터 연차 사용하여 3/31까지 쉬고 
육아휴직 분할사용하여
4/3~5/2, 30일 육아휴직 신청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어서 5/3~7/31 출산휴가 90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후 산후 육아휴직 8/1~24/6/30 까지 신청예정입니다. 

이 때 
  4/3 ~ 5/2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112.5만원 (150만원 의 75% )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1, 2 토 일 은 휴직상태가 아니니 
  사업장에서 이틀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5/3~7/31 출산휴가 90일 간의 급여는 
   첫 60일은 통상임금 전부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만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5/3~5/31, 6/1~6/30, 7/1~7/31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급여를 받나요? 
   이럴 경우 5/3~5/31 의 월급은 평소 1달 급여보다 이틀분 적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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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9 조회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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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수원여성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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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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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여성노동 #노동권상담 #모부성권상담

고용안정 36위, 근로기준, 고용, 고용복지 8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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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4/3 ~ 5/2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112.5만원 (150만원 의 75% )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1, 2 토 일 은 휴직상태가 아니니 사업장에서 이틀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육아휴직 개시 전 급여는 근무시의 지급 방식에 따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3~7/31 출산휴가 90일 간의 급여는 첫 60일은 통상임금 전부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만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5/3~5/31, 6/1~6/30, 7/1~7/31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급여를 받나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월 2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후 1개월 되는 날부터 매월 신청하시거나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지급합니다(5/3~6/1, 6/2~7/1,7/2~7/31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카카오톡 채널 검색후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www.swwa.or.kr (031-246-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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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답변왕 골드D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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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향 210만 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 원 ( 1개월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인 경우 210만 원을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하는 경우 840만 원 (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2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은 2개월 동안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월 중간에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임금 모의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까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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