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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전기 공사 하도급 및 태양광 설비 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은 1.5~2억 정도 됩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인 외국인 근로자(2024년 2월 전기공학과 졸업 예정)를 직원으로 채용 하고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있는데 졸업 후 채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용시 비자는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업 비자의 종류와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채용 할 외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외한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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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s4p****
끌올 작성일2023.05.05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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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K 노타리우스 행정사
채택답변수 654받은감사수 4
초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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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VISA출입국민원대행기관 #직업소개소 #번역공증촉탁

여권, 비자 민원 64위, 외국법 3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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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가 외국인을 E-7(특정활동 전문직 비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체류중인 외국인 학생 졸업자/구직자의 체류자격 변경(예: D10 구직비자 또는 D2 유학비자 ---> E7 특정활동 전문직 취직비자)을 신청해야 합니다.

2. E7(특정활동) 비자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취직해야하고,

나. 근로계약시 최소 연봉이 3,600만원

(월급이 300만원 이상) 이상이어야 하며,

다. 회사나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 관련 법령 등 법 위반 처벌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특히 <고용사유서 및 기대효과> 서류를 잘 작성해 제출할 경우 E-7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카톡 ID : KNOTARIUS

email. sr@knotarius.org

https://naver.me/xAGqm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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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라온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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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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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라온 행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려는 경우 e7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들은 직종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맡을 업무 및 해당 외국인의 경력사항 등에 따라 더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세금 체납이나 외국인의 범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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