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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연금대출 상환
kyd2**** 조회수 3,238 작성일2017.07.18
제가 은행에 개인연금을들어놓고 사정이있어 연금대출을 4천정도했습니다 개인연금이 차후 60세부터 나올건데 전 그때 지금 제생각으로는 급여나다른돈으로 상환을못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그때 할려고합니다 그런식으로 해도 연금이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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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치의 James
초수
금융주치의 James 입니다. 먼저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의 구조를 보면 2가지구간으로 나눌수 있는데 1구간은 목돈을 만드는 구간 2구간은 숙성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월100만원씩 10년을 납입했다고 하면 1억2천만원이 만기시에 모이게되고 10년의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 따라 수익률이 틀리기때문에 일반적으로 10년정도 숙성시켜서 2억4천만원 연금재원이 마련됐다고 했을때 10년동안만 받겠다고 하시면 200만원을 20년 동안 받겠다고 하시면 100만원을 종신토록 받겠다고 하시면 100만원보다 적게 수령하실겁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부분을 설명드리면 4천만원 중도인출이 아닌 연금재원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이자가 연금수익률보다 높을것이기 때문에 여유돈이 있으면 바로 갚는것이 좋으시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해서 연금대출을 갚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같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현재 보유중인 은행권 연금은 수익률이 높지않기때문에 해지하셔서 수익률이 좋은 금융권에 일시납으로 가입하시고 추가납입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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