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40대 가장입니다. 2002년 충북제천에 한 농가주택을 부모님거주 목적으로 제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가는 5900만원이었구요.
당시는 다운계약서가 대세여서 얼마에 신고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도 거의 공시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현재 공시가는 약 2600만원)
지금 영수증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없네요.
당시 저는 저의 거주목적으로 수지에 35평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여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수지의 집을 처분하려하니
보유,거주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세부담이 클 것 같아
2009년 8월 시골집을 어머님께 증여했습니다.(증여가 2600만원)
그런데 주택경기가 얼어붙어 저희집은 매매가 안 되었고
그 사이 부모님 건강악화로 2010년 11월 시골집을 먼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가 6100만원이구요.
부모님은 수지로 이사하여 저희가 모시면서 세대합가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시골집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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