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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cham**** 조회수 833 작성일2010.11.27

40대 가장입니다. 2002년 충북제천에 한 농가주택을 부모님거주 목적으로 제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가는 5900만원이었구요.

당시는 다운계약서가 대세여서 얼마에 신고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도 거의 공시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현재 공시가는 약 2600만원)

지금 영수증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없네요.

당시 저는 저의 거주목적으로 수지에 35평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여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수지의 집을 처분하려하니

보유,거주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세부담이 클 것 같아

2009년 8월 시골집을 어머님께 증여했습니다.(증여가 2600만원)

그런데 주택경기가 얼어붙어 저희집은 매매가 안 되었고

그 사이 부모님 건강악화로 2010년 11월 시골집을 먼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가 6100만원이구요.

부모님은 수지로 이사하여 저희가 모시면서 세대합가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시골집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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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소득세 5위, 연말정산 5위, 상속세, 증여세 5위 분야에서 활동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는게 아니고, 증여자가

당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즉, 양도가액 6.100만원 ,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님의 2002년 구입가액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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