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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및 아파트가액
thew**** 조회수 632 작성일2023.11.20
안녕하세요
현재 새출발기금준비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장사를못한지는 3개월정도 돼가구요
사업자를 현재 유지중입니다
문의할거는
1.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2.부실차주가 돼면 재산=빚 비례하여
채무조정을 한다하였는데 현재
저의 명의로된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현재 시세가 1.2억정도 돼는데
전세는 1.4에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높은상태이구요
가격이 많이떨어져서.
이경우는 저의 재산가액이 1.2억이 돼는건가요?
현재빚은 1.7억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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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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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엑셀파일 다운해서 채권자별 개별확인 해야 함)

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3&pageIndex=1

2. 선생님의 순자산은 1.2억 - 1.4억 = 0원 입니다. (순자산 = 자산(아파트 가격) - 자산에 해당하는 부채(전세금). 단, 음수가 나오므로 0원을 간주)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문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시 전화로 연락드려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ightsociety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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