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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 관련
비공개 조회수 1,801 작성일2022.01.1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관련 입니다.

39년생 부친과 47년생 모친을 모시고 살다가 32년생 장모님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부득이 집으로 모시면서 함께 사시던 부모님께서 인근 동네로 옮겨 가시고 현재는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 이십니다. 물론 어머님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는 본인과 형제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등록이 안돼어 있고 함께 생활하지 않지만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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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 관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관련 입니다.

39년생 부친과 47년생 모친을 모시고 살다가 32년생 장모님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가하여 부득이 집으로 모시면서 함께 사시던 부모님께서 인근 동네로 옮겨 가시고 현재는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 이십니다. 물론 어머님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는 본인과 형제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등록이 안돼어 있고 함께 생활하지 않지만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받을수 있어요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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