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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하고 복직시 다시 신고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60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비과세임금을 포함한 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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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3.10.27.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해서 15개월까지 예외가 가능한 상황이기에 변동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네, 맞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로 변경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4대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로 변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첫 출산휴가60일은 정부지원금 630만원에 대한 차액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만 급여가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어 진 상황에서는 과세 급여부분만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비과세(총급여)를 포함한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 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첫 출산휴가 60일은 정부지원금 630만원에 대한 차액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가 과세와 비과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차액을 계산하고, 지급 시에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액금 = 정부지원금 - (과세 급여 + 비과세 급여)
예를 들어, 과세 급여가 300만원이고, 비과세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차액금은 630만원 - 500만원 = 130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개인이 신고를해야하는것인지 사업장에서는 챙겨야할 서류 및 제출해야하는게 있는지 없다면 차액만큼 급여를 지급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정부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수 없으며, 차액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부지원금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외 관련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제외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가족을 돌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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