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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같이 안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holb**** 조회수 19,836 작성일2015.01.20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결혼하여 분가한 동생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하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가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혹은 반대로도 가능하나요?

같이 살지않는 자식이 부모를 인적공제하려면 뭔가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던데 가족증명서말고 뭐가 더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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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닭
물신
연말정산 2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이가 부모님의 의료비 또한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의료비 실제 지급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기본공제는 질문자님이 받고 의료비또한 질문자님이 받았는데 동생분이 의료비 결제를 하였다는 이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없음을 뜻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의료비 실제 결제자와 의료비공제자를 서로 대조해 하나씩 걸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겁(?)을 주지만요. 만약 현금으로 병원비내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받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원칙은 그렇지만 원칙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대부분 의료비 결제여부 안따지고 제출을 하지요.

 

제 생각에는 형제분 중 소득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으심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저 인적공제 한 분이 의료비도 공제도 함께 쓸수있다는 것만 명심하심 됩니다.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1954. 12. 31. 이전출생) 과 소득요건(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이하)이 모두 적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하려면, 대부분 회사에선 등본에 함께 나와있을 않을시엔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특히나 만약 님께서 공제받는다면 함께 거주하기에 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 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그렇다면 잊지말고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얻어지는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로 쓰일 수 있거든요. 혹 추가 질문 있으시면 채택 후 언제든 1:1 질문 등으로 콜~해주십시오. 그럼 연말정산 잘 치르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v)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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