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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급여(맞춤형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5,607 작성일2016.09.03

사회 복지제도에 대해 찾던 중 보게 되었습니다.

1. 복지정보 사이트에
라고 나와있는데요 위에 모든 항목들과 생계급여(맞춤형급여)ㄴ는 중복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경우 선정기준이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35,000,000원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농어촌 : 72,500,000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렇다고 나와있는데, 생계급여(맞춤형급여)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도 생계급여(맞춤형급여)이외의 지원금을 못받는 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아닌 
(생계급여(맞춤형급여)의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29%이하.) 중위소득 30%이상 75%이하인건가요,,,?


3. 생계급여(맞춤형 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제도에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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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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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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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1 . 안되죠.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는 긴급지원중 긴급의료비 지원 말고는 절대 네버 아무것도 못받아요.
    긴급의료비지원도 다 되는게 아니라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내여야 최대 300만원
    까지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전남편또는 전부인에게 받는 양육비는 당연 소득으로 책정되구요.
  
    복지지원으로써 아동양육비 이런거 받는건..
    수급자중 생계급여를 안받는자는 받을수 있습니다만..
    수급자중 생계급여를 받는자는 중복으로 못받습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 이건 수급자는 받을수 있습니다만..
    긴급지원으로써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불가합니다. 제가 위에 쓴것처럼 수급자는 긴급지원중 긴급
    의료비지원말고는 절대 못받습니다.

    맞춤형급여 수급자와 긴급생계지원,긴급주거지원등 다른것이지 같은거라고 보면 안되요.

2 . 못받아요.
    수급자중(생계급여를 받는수급자)는 긴급지원(생계,주거등등)을 절대 못받구요.
    수급자중(생계급여를 받는수급자)중 질병,부상등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때 긴급의료비지원만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이 500만원이내여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됨

   긴급지원대상자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긴급지원, 수급자 둘다 신청시 긴급지원을 받다가 수급자로 선정된자는 중복이 안되니까 긴급지원
   이 박탈되요.
   그리고 긴급생계비지원의 경우 매달 주는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쳐했을때 약 1~3개월 지원되요.
   여기서 수급자가 됬다. 이떈 긴급지원의 지원금을 뺸 나머지 금액만 생계급여로 나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생계급여지원
달라요. 

심사기준도 다릅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차량을 아예 안보고 소득도 중위소득의 70%는 넘죠.
재산도 어느정도 있어도 가능하고요. 정말 위기위 상황에 쳐했을때 보는것이니 부양의무자도 안봐요.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차량을 보고 소득도 중위소득의 43% 이내여야 하고..
중위소득의 29%를 초과시 생계급여는 전혀 없게 되는 개념입니다.
근로능력자가 백수면 강제로 62~67만원 가량의 추정소득을 강제로 부과되고 수급자 가구의 1촌(배우자,사위포함)인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다 보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급여의 수급자 기본재산액기준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기준입니다. 차량은 1,600cc미만의 10년이상된 차량,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인 차량은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 인 차량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초과시 차량가액은 월소득이 됩니다.  

3 . 노.. 다른 복지 입니다.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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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