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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증명의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에서 보셔야 하는 것은
- 링크 1번: 프리랜서 특별고용지원 상세 내용
- 링크 2번: 정부 긴급 재난 소득인데 중위소득 70%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100%지원으로 재 논의 중이니 좋은 소식 기대해 주세요.
- 링크 3번: 지자체 긴급재난소득 지원 상세 내용
상세내용은 링크 확인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였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포함 특고 관련 정부 지원 항목]
● 대상자
- 저소득 근로자
-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특고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학원 강사·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여행 가이드·행사 진행자·셔틀버스 운전원·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 중복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소상공인 생계비·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 지원 비용
1)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 4700원 ,3인가구 100만 2400원, 4인가구 월 123만원 지원,5인가구 145만 7500원, 6인가구168만 5000원,7인 이상 1인 증가시 마다 21만 6500원 추가
2) 의료지 지원
- 1회 300만원 (최대 2회지원)
3) 주거비 지원
-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
●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
2)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결번호
- 129 (국번없이)
[단기 일자리 제공 관련 담당자 연락처]
● 월 180제공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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