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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보훈대상자이셨는데2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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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7
작성일2018.08.27
아버지께서 보훈대상자이셨는데2년전에 돌아가시고 엄마께서유족이이되셨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서 엄마가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려고하시는데 연금이없다고 보증인 을 세우라고 합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수없나요? 서울보증에서도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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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제도라 적용 여부는 장담할 수 없구요, 다만 은행에서 보증 문제로 대출이 어렵다면 사시는 지역 보훈관서에 직접 나라사랑대출을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신용불량이거나 기타 은행 거래에 문제가 있거나 부득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합니다. 나라사랑대출 자체가 원래 보훈처에서 직접 대출해주던거라서요, 지금은 제휴 은행이 대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 직접 대출 업무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아니고 유족이면서 연금이 없다고 하시니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은행이든 보훈관서든 보증보험으로 된다고 하면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보증료 몇 만원 정도 할 겁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내고 서류 받음 되구요, 어차피 서류 및 안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보훈관서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시는게 더 빠를 것 같네요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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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공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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