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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사업자를폐업하였는데
이거일시상환해야하나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일시상환이 맞습니다만...
금융기관과는 달리 소진공에서는 폐업자 확인시 일시상환 또는 상환스캐즐대로 상환할것인지를 묻어올 것입니다.
혹시나 전화오면 코로나 여파로 사업운영이 더이상 힘들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폐업하였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대출금은 2년 거치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다만, 연체는 조심하셔야 하고 연체시 바로 기한의이익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잘 상환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2023.03.14.
안녕하세요?
2월달에 대출받고 3월달에 폐업하셨다면 ..이건 너무 단기간의 폐업인데요
그럼 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대출 받자 마자 조기 폐업하면 진짜 전액 청구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번달에 대출받고 대출 받자 마자 폐업하신 분들이 한둘인가요? 은행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전액 상환하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당초 약정한데로 연체없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4.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신용대출을 받으시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전 공단에 사전 협의하여 폐업 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한다는 서약을 하시고 폐업 하여야 합니다
대출 받은지 한달만에 일방적으로 폐업하시면 대출자금에 대해 일시상환 요청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