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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및 증여세법

1.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6항 1호 친족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15조6항1호 정확히 맞는것인지는 모릅니다.)

2. 재산세 공시가격 경감비율 찾아주세요.

 

 

 

추가내공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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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26 조회수 4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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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E BEST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내지 제4호 및 제6호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 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2. 재산세 공시가격경감비율이란?

    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지못하겠는데요.... 과세표준적용비율을 묻는 질문인가요?

    나. 토지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7년도에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60으로 적용하고 2008년 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함

 

    다. 주택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7년도에 공동(개별)주택가격의100분의 50으로하고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0분의 100으로 함

 

   라.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2007년도에 시가표준액(국세청고시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2008년부터 5씩 인상하여 2015년 부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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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