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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경매] 전세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2019.12.21)로 확정일자를 2020.5.11에 받아 놨다가 2020.6.3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관리비와 옵션 등 문구 변경, 기존 원룸에서 전세금 반환을 안 하여 반월세 개념으로 지내다가 추후에 지불 함)

보증금은 6천 만원으로 동일하고 다만 잔금 지불 날짜를 1/20 → 6/8로 변경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시 했어야 우선순위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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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27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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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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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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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계약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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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 없다면 확정일자 받아둔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면 됩니다.

당시의 순위가 지금 순위이니 다른곳으로 주소 옮기면 안되고 이사 나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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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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