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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9억 초과
누구나 조회수 3,420 작성일2022.01.25
사오마이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9억 초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형님 45세 장애1급(뇌병변)
부모님집에서 생활중으로
얼마전 기초수급자 선정되어 1인 생계비용을 받고 있는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9억 초과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9억이 넘어 생계급여 탈락인지?
중증 장애인은 상관 없는지?
탈락 이라면 아파트 완공 후 입주때까지는 생계급여 받는것인지?
만약 부모님과 형님간 주소지가 다르면 탈락 면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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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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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를 조사하구요.

중도금(계약금포함) 재산으로 반영 될것이구요.

그 집을 입주시 아파트죠?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재산으로 반영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습니다.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재산이 9억을 초과시 알짤 없이 생계급여 탈락이예요.

심한장애인(기존 1~3급)이라고 해서 예외 없습니다.

추가로..

위는 말입니다 형이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 경우 답변이에요.

만약에 부양의무자인 부모님과 형이 같이 살며 형이 별도가구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보셔야 해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어머니+아들(님에겐형)이 3인가구로 같이 살고 있다. 중소도시 거주중이다. <-- 등본 및 실거주포함

아버지+어머니 총 소득이 4,564,119원 <-- 초과시 아들(님에겐 형) 생계급여 탈락

아버지+어머니 총 재산이 2억5천만원 <-- 초과시 아들(님에겐 형)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따로 사는 경우라면 위 처음 기준이고..

같이 사는 경우라면 추가로의 기준 입니다.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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