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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식당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비공개 조회수 546 작성일2024.01.10
작년에 오픈한 식당 (간이과세자) 이번에 처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전자신고를 메뉴얼을 보고 직접하던가 아니면 신고대행을 이용하려고하는데

매출 : 단말기회사, 배달대행회사

매입 : 농,수,축산물, 주류음료, 가스, 수도, 통신비용 등

위에 해당하는 업체에 모두 자료를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영업용이긴하나 개인카드로 구매한부분도 포함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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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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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이 년간 4.8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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