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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비공개 조회수 3,829 작성일2021.11.18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개월 100%(상한250)
4~12개월 50%(상한120)로 알고 있습니다
22년에 4~12개월 50%에서 80%로 개편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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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시행령 개정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생후 12개월 이후의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경과규정 운영하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자에 대해서는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인상 없이 적용

미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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