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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제26조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7 작성일2016.0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의 예고 제외 대상 중에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1]1년 계약직에서 6개월 미만 근로 하게 되고, 해고 당하면 이에 포함 되는 건가요?
따라서, 1년계약 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로하다가 30일 통보 없이 해고당하면 30일치의

 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2]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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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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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으로 일한자에 대해서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것은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받을슈 있습니다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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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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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1. 일단,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위헌 판결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가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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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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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park012
은하신
근로기준 24위, 고용보험 37위, 천안시 13위 분야에서 활동
1]1년 계약직에서 6개월 미만 근로 하게 되고, 해고 당하면 이에 포함 되는 건가요?
따라서, 1년계약 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로하다가 30일 통보 없이 해고당하면 30일치의

 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35조에  월급제로서 6개월 이내이거나  게약직으로서 6개월 이내인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고 해고가  적용이 안된다는 애기 같네요..  하지만  월급제로서 6개월 이내인자는

해고 대상이  이닌거  같고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잡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의  통보가  필요 없다는  애기 같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다면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정도 가입 되어 있다면

가능 합니다.  2016년도에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통과 못 했기 때문에

2015년 ( 2014년)이전   실업급여 규정법으로  시행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201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