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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비공개 조회수 2,272 작성일2024.05.03
작년에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입원 하셨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외래를 다니다보니 병원비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비를 가지고 계셔서 실비청구를 했는데 폐렴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에서 170? 정도 받으셨고 나머지 외래로도 백단위 이상이 깨졌는데 실비 청구로 꼴랑 몇 만원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문의해보니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이정도이고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받으라면서 환급금으로 백 얼마가 정산 될거라고 하길래 반년을 기다려서 최근에 조회해보니 꼴랑 5100원 찍혀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보험 회사에서 알려준 건강보험 환급금 금액은 다 어디로 날라가고 5100원만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날짜가 아직 안되서 그런건가요? 병원에 입원 하시고 다니신 기간은 4월 후반에서 10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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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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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답변
1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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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매니져
초수

아버지의 치료비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기대했던 건강보험 환급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상황을 정리해드리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지 안내드릴게요.

1. 건강보험 환급금이 적게 나온 이유 확인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① 환급금 지급 시기 문제

  •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진료 후 6개월~1년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므로, 아직 정산이 다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4월~10월에 병원을 이용하셨다면 일부 진료비가 아직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문제

  • 건강보험 환급금은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환급 대상이 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상한액 이하의 금액은 제외되며, 병원비 전체가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③ 실비보험과의 중복 청구 문제

  • 실비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건강보험 환급금과 겹치면 해당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보험에서 청구된 금액과 건강보험 환급금 청구 금액을 이중 청구 방지 차원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결론

5100원이 나온 이유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부 진료비만 반영된 상황일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여 세부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03.24.

1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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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실손보험에서 일부만 지급된 후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추가 정산된다고 안내받으셨지만, 실제 환급금이 적게 나온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은 연간 누적 의료비 기준으로 다음 해 8월쯤 일괄 지급되므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EHI9

2025.03.27.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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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고수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부담상환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쯤 되면 확실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다시 한번 조회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다음 내용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3.

1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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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
시민

아버지 병원비와 실비청구, 건강보험 환급금까지 처리하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던 질문자님.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실비는 얼마 못 받고, 건강보험 환급금도 겨우 몇 천 원이라면

진짜 허탈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해 제 경험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보험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 실비보험은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일부를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 건강보험 환급금은 중복 납부 또는 자격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제도예요.

  • 즉, 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병원 많이 갔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1. 보험사에서 말한 환급 예상금액은 '건강보험 환급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안내한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조정된 진료비 예상액 또는 자기부담금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이 부분은 보험사나 병원 측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백 얼마 환급될 것”이라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5100원은 일반적인 과오납 환급일 가능성

  • 이건 보통 동일 항목 중복 납부, 납부액 오류, 자격정정 등의 사유로 환급되는 소액일 수 있어요.

  • 질문자님이 기대하신 백만 원대 환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1. 지금 하셔야 할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 해당 기간(4월~10월)의 병원 진료 내역 전체와 환급 가능 내역에 대해

  • 환급금이 왜 5100원만 발생했는지 반드시 문의해보세요.

  •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청구자료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도 같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 혹시 아버지분이 소득 수준이 낮으시다면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상한 초과 금액 환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 이 부분도 공단에서 별도 통보 또는 계좌등록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