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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를 말하는거지 소방청, 경찰청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소방청이 있는거지 장관, 차관, 차관보 그 중간에 소방청, 경찰청이 있는게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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