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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13 작성일2024.07.22
제가 현재 고시원에 살고있습니다.
25만 원 주거급여를 받아서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서울 주거급여 최대치가 34만 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34만 원 짜리 고시원으로 옮기면 주거급여가 34만 원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그 고시원에서 최소 몇달을 살아야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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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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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서울 1인기준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34만1천원 입니다.

34만원 짜리 고시원 월세가 나가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2%이하

713.102원 초과할경우 주거급여는 감소(차감)됩니다.

생계급여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서 월 34만원 고시원 월세가 나가고 있다면

주거급여 34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몇달 기준은 없습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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