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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때 경매가 취하되면 결과가 바로 대법원경매 사이트에 뜨나요?
제 경우에는 경매받은 물건의 임차인이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고 하던데...
대법원경매 사이트에는 경매 취하가 안되어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아직 채권자가 취하를 신청안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업데이트까지 좀 기다려야 하나요?
아직도 미종국으로 되어 있네요.. 임차인이 거짓말을 했나??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법원에 경매 취하서가 접수 된다면 통상 하루 정도 지나서 대법원경매사이트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무슨 기록이든 저녁에 정리가 돼서 아침에 하루 전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만약 임차인이 말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이라면 아직 채권자가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경매신청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루 정도 지나서 경매 취하에 관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낙찰을 받으신 모양인데 취하가 됐다면 좀 허망하실 듯...
그런데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힘 내시고 다시 더 좋은 물건에 도전해 보세요!!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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